이상휘·어기구 국회의원 공동발의 등 여야 합의 결과 27일 K-스틸법 국회 통과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K-스틸법 제정은 지역 정치권을 비롯해 여야가 함께 다각적인 노력으로 힘을 모아 본회의 의결을 통해 마침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포항 남·울릉) 국회의원과 어기구(충남 당진)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상휘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해 지역구인 포항시 소재 포스코 등 철강업계의 목소리를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다.
K-스틸법이 제정되기까지 포항시는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중소기업 운전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리며 산단 대개조 사업 및 산업 구조 다변화에 사활을 걸어왔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인 철강산업의 특성상 중앙정부의 강력하고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정부와 국회에 ‘K-스틸법’의 조속한 제정을 끊임없이 호소해 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난 9월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철강 관세 부과를 멈춰달라’는 절박한 심정을 담은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어 포항, 당진, 광양 등 3개 단체장들은 긴급영상회의(2, 11월)를 개최하며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포항시는 올해 1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2년 연장 지정된 데 이어 전국 철강 도시 중 가장 먼저 지난 8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정, 11월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거대한 철강 설비와 장치 등이 밀집한 포항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향후 시행령 제정에 산업 현장 상황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항 반영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건의 핵심 내용은 기존 고로(용광로) 탄소배출 저감 기술 개발 및 설비 도입시 지원 기준 우대, 저탄소철강특구 포항 우선 지정 근거 마련, 중소기업들의 에너지 저감 설비 도입 시 전액 국비 지원, 철 자원 재활용 산업클러스터 포항 내 구축, 국가 전력망·용수·수소 공급망 인프라 구축 시 국가 전액 부담 명시, 사업재편 승인 시 해당 지역 대체 투자계획 또는 고용유지 방안 포함 등이다.
이를 위해 포항·광양·당진 철강 3개 도시는 내달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건의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K-스틸법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대정부 촉구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K-스틸법이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등 모두의 노력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포항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담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조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365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