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음 리플 UDC 서클 급락
이미지 확대보기Circle(서클)(CRCL) 주가는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 여파로 장중 최대 18% 급락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제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최근 수주간 이어진 급등 랠리가 한순간에 꺾였다.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코인(USDC)을 발행하는 서클은 급락하고 있다. USDC 관련 수익을 서클과 공유하는 코인베이스($COIN)도 하락했다.
이번 폭락의 기폭제는 ‘클래리티 법(Clarity Act)’ 최신 초안이다. 이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잔고에 대한 리워드 제공을 제한해, 사실상 ‘예치금’과 유사한 상품 구조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스테이블코인은 보상 구조가 묶이면 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수단을 넘어 ‘가치 저장(저축) 성격’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지니어스 법(GENIUS Act)’은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직접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 업계는 준비자산(reserves)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는 ‘패스스루(pass-through)’ 형태의 보상 모델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아 왔다. 서클은 USDC 담보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확보하고 이를 코인베이스와 공유한다. 코인베이스는 그 재원을 활용해 이용자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클래리티 법 초안이 ‘이자와 경제적으로 동등한(anything economically equivalent to interest)’ 행위를 금지하면 이 패스스루 구조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은행권은 거래소가 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할 경우 예금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월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고,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달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지급하려면 코인베이스 같은 크립토 기업도 은행처럼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번 주 연방 증권법 해석에 대한 ‘중요한’ 가이던스를 내놓고 암호화폐를 ‘토큰화 증권’과 ‘비(非)증권 크립토 자산’으로 구분했다. 이 과정에서 XRP와 솔라나(SOL) 등은 상품(커머디티) 성격으로 분류됐고, 크립토 로비스트들은 새 가이드라인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