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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구멍 없앤다”… GH, 31개 시·군 현장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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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지원 구멍 없앤다”… GH, 31개 시·군 현장 대응력 강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맞춰 31개 시·군 담당자 대상 지원제도 설명회 개최
최소보장제·선지급 후정산 도입… HUG·LH 참여해 금융·주거·경공매 밀착 안내
권역별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교육 병행… 김용진 사장 “적기 지원에 총력”
GH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H 이미지 확대보기
GH가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서 경기도 31개 시·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업무 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의 현장 안착과 일선 담당자들의 실무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의 밀착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GH가 수탁 운영 중인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21일 수원시 경기도서관 플래닛 경기홀에서 도내 31개 시·군 전세사기 피해 지원 담당 공무원과 관계 기관 전문가들을 모아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정 피해자법 시행 대응… 최소보장제·선지급 후정산 등 신규 제도 공유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대폭 확대된 구제책과 관계 기관별 핵심 지원 내용을 시·군 일선 현장에 신속히 전달해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비롯해 해당 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피해자 보호 장치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날 현장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행정 담당자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해 기관별 구제 방안을 상세히 공유하고,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기관별 맞춤형 역할 분담… 생계지원부터 금융·경공매·LH 매입까지


설명회에서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심의 절차, 피해 실태 현황과 함께 긴급생계비·이주비 지원, 긴급관리 지원 사업 등 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세부적으로 피력했다.

이어 HUG는 피해자 소송대리와 경·공매 절차 대행 지원, 저리 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 제도를 소개했고, LH는 피해주택 매입 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거 안정 대책을 상세히 안내해 현장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교육 병행… 부천·안산으로 권역별 설명회 지속


센터는 공무원 및 담당자 대상 교육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법률교육’을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총 4회로 계획된 권역별 설명회는 지난 6월 용인, 7월 수원을 거쳐 오는 9월 부천, 10월 안산으로 차례로 이어지며 경기 전역의 지원망을 더욱 촘촘히 다질 예정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고도화된 만큼 현장 접점 담당자들의 역량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책을 빠짐없이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장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