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표자 심문기일
이미지 확대보기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회생을 신청한 놀부에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이 조치는 법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구속력을 가진다.
외식업체 놀부는 보쌈과 부대찌개 대중화에 앞장선 1세대 한식 프렌차이즈로 한때 가맹점 수가 1000곳에 달하고 연매출도 1200억 원에 달했었다.
202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놀부의 영업손실은 86억 9486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배 가량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은 959억 원에 이며 자본잠식률은 82%에 달했다.
한편, 대표자 심문기일은 11일 오후 4시30분으로 잡혔다. 현재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가이자 대통령실 미디어 총괄팀장을 지낸 김용위씨로 대표로 직을 이동할 당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최대주주는 엔비홀딩스다.
박상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park03@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