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행정부의 4억달러 백악관 연회장 지상 공사 중단 명령
재판부 찬성 2표와 반대 1표로 의회 승인 없는 대규모 백악관 재형성 불가 판시
항소법원 판결 효력 14일 유예…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 상고 예고
재판부 찬성 2표와 반대 1표로 의회 승인 없는 대규모 백악관 재형성 불가 판시
항소법원 판결 효력 14일 유예…트럼프 대통령 연방대법원 상고 예고
이미지 확대보기미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연회장 건설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는 8월 7일(현지시각) 워싱턴 기반 미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4억달러(약 5644억원) 규모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고, 의회 승인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향하게 되었다.
의회 승인 없는 대규모 증축 제동과 2대1 판결
미 연방항소법원은 찬성 2표와 반대 1표로 역사보존신탁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지상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에 불과하며 의회 승인 없이 백악관을 근본적으로 재형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행정부가 백악관 동관을 철거하고 승인 없이 8360제곱미터 규모의 연회장 건설을 시작하면서 벌어졌다. 다수의견을 낸 재판부는 대규모 연회장 건설 여부는 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며 행정부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 안보 주장이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보 시설 주장과 공사비 증액 논란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부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구조물이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회장 계획에 방공호와 의료시설, 드론과 미사일 방어 실드 등 복합적인 보안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공사비는 초기 계획보다 두 배로 늘어났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시설 규모가 커지고 품질이 향상되어 비용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최종 판단 향하는 법적 공방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은 하급 법원의 공사 중단 명령이 사법부 권한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공사 계속을 지지했다. 앞서 1심을 맡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상 공사만 금지하고 지하 공사는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부는 이 사업이 민간 자금으로 진행되는 만큼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며 안보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고 반박해 왔다.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이번 판결의 효력을 14일 동안 유예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