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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 사고 10건 중 8건 ‘폭염’…재해보험금 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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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 사고 10건 중 8건 ‘폭염’…재해보험금 1.57조

풍수해·농작물·가축재해보험 보험금 3년 연속 증가
정부·지자체가 보험료 50% 이상 지원
화상·개물림 사고도 지급 비중 높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30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드론 전문 시공업체가 축사 지붕에 열차단 도포제를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30일 세종시 전의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드론 전문 시공업체가 축사 지붕에 열차단 도포제를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연재해 보험의 보험금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사고 가운데 폭염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어섰다.

보험개발원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풍수해·지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자연재해 보험 3종의 지난해 보험금은 1조5701억원으로 전년보다 16.5% 증가했다. 2023년 1조1891억원, 2024년 1조3476억원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갔다.

상품별로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이 1조3357억원으로 전년보다 30.8% 늘었다. 가축재해보험은 2065억원으로 9.7%, 풍수해보험은 279억원으로 71.5% 각각 감소했다. 통계에는 발생 사고에 대한 지급예정액이 포함됐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급연도 기준이다.

사고 원인도 달라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에서 폭염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66.9%에서 지난해 80.3%로 13.4%포인트 상승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폭염·가뭄 사고 비중도 2022년 8.2%에서 2024년 10.2%로 높아졌다. 반면 풍수해보험의 태풍 사고 비중은 2023년 9.8%에서 지난해 0.3%로 낮아졌고, 호우·홍수는 같은 기간 14.9%에서 20.4%로 상승했다.
이들 자연재해 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주택 풍수해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별도 가입 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도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344억원이다. 최근 3년간 사고 원인별 비중은 화상이 31.7%로 가장 높았고 개물림 사고 23.5%,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10.2%, 골절 6.6%, 농기계 사고 6.3% 순이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의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각각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장 내용에 따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가입 내역은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 ‘BIGIN’의 ‘나의 시민안전보험’이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