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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임금하한선을 최저임금의 11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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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비정규직 임금하한선을 최저임금의 118%로

근로조건 개선 계획 시행...1년 미만 근무 퇴직자엔 공정수당 지급
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이미지 확대보기
울산항만공사 사옥 전경. 사진=울산항만공사
국내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가운데 울산항만공사가 단기·불안정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공공기관부터 고용 안정과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서면서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의 새로운 모델이 될지 주목된다.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히 고용계약 기간의 차이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기간이 짧거나 근로시간이 제한된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근로자가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 혜택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규직과 임금·복지 수준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울산항만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별도 계획을 마련했다.

울산항만공사는 25일 ‘비정규직 근로 및 임금조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핵심은 불필요한 단기 고용을 줄이고 근로조건과 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우선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해 단기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임금 역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하한선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높인다. 아울러 초단시간 근로계약과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사전심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휴일을 입사 예정일로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근로기간 산정 문제도 손본다. 이와 함께 근무환경에 대한 자체 점검과 비정규직 근로자와의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항만공사의 이번 조치는 비정규직을 단순히 ‘정규직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 현재 고용 형태 안에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공공기관이 단기계약 자체를 줄이고 불가피한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점은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하한선을 설정하고 유사 업무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도 처우 개선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변재영 울산항만공사 사장은 단기·불안정 고용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임금 지급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드는 데 공공기관으로서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울산항만공사의 이번 계획이 일회성 처우 개선을 넘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관리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사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