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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정지’ 요청 기각…과태료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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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정지’ 요청 기각…과태료 부과 절차

현장조사 결정 효력 즉시 회복
공정위, 조사방해 과태료 부과·추가 조사 검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현장조사로 쿠팡에 발생할 불이익보다 조사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이다.

쿠팡은 지난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관련한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사전 통지가 필요한데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조사 대상 기업들도 같은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며 맞섰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 전까지 현장조사 결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한 상태였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현장조사 결정은 즉시 다시 효력을 갖게 됐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쿠팡에 조사 방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보낸 뒤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의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사건 처리에 필요할 경우 앞서 무산된 현장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유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hoiyu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