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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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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 전광훈에 징역 5년 구형

검찰 "폭력적 법원 공격 이끌어…합당한 형사책임 물어야"
전광훈 측 "침입·폭행 지시한 적 없어"…무죄 주장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일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서부지법 인근으로 이동시켜 도로를 점거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사는 전 목사가 집회와 유튜브 등을 통해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지지자들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격한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침입이나 기물 파손, 경찰 폭행을 누구에게도 지시하거나 교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난동에 가담한 이들과 전 목사의 직접적인 연관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이동한 것은 참가자들의 개별적인 행동이었고, 전 목사는 현장에서 연설한 뒤 귀가했을 뿐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