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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 공공임대에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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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세종 공공임대에 태양광 잉여전력 상계 첫 도입

산울마을 4단지 238가구 대상…가구당 월 8000원 추가 절감 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산울마을 4단지에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처음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산울마을 4단지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이미지 확대보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 산울마을 4단지에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처음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산울마을 4단지 전경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에서 쓰고 남은 태양광 전력을 활용해 입주민의 전기요금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LH는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에 자사 공동주택 최초로 태양광 잉여전력을 활용한 '요금상계거래'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공급하고, 그만큼을 한전에서 공급받는 전력량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남는 태양광 전력까지 활용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는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처음 조성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 단지로, 총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췄다. 세대당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약 70% 많으며, 월평균 태양광 발전량은 단지 전기 사용량의 약 49.1%에 달한다.

LH는 기존 태양광 전력 사용에 따른 절감 효과에 요금상계거래를 더하면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의 전기요금을 추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LH는 지난달 26일 계량기가 설치돼 이날을 발전 개시 시점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요금상계거래 적용일은 한전의 요금 정산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한전과 협의해 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곳을 선정하고, 관련 설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단지별 운영 성과와 여건을 살펴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