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변호인단에는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 됐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와 학연이 있거나 지난해까지 판사로 재직한 소위 '전관'이 포함됐다.
홈플러스는 28일 재판 준비기일을 앞두고 지난 22일 법원에 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 5명이 선임됐다.
변호인단 중 선임인 임시규 변호사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사시 25회다. 홈플러스 재판이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냈고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한 뒤 2012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김진환 변호사는 이번 재판을 맡은 판사와 고려대 볍대 동기다. 사시 34회로 서울지법 판사를 지냈다. 김성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김장훈 변호사 역시 판사 출신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지냈다. 두 변호사는 특히 지난해까지 현직 판사로 재직해 소위 '전관 예우'가 있던 시절이라면 '승률'이 매우 높았을 변호사들이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련한 사항을 작은 글씨로 고객들에게 설명했다"며 불법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경품행사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 유상판매'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게 검찰 측 논리냐"며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 경품행사를 금지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변호인은 이어 "대부분의 경품행사는 개인정보 판매까진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며 "그런 게 다 범죄인가. 개인정보 수집 당시 그 목적을 어떤 내용으로 고객들에게 알렸어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또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들에게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대상에 불과할 뿐 위법한 행위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도 대표와 김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경품행사에 관한 지시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공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홈플러스가 실제 목적이 '개인정보 판매'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경품행사를 가장해 제3자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기소 후 홈플러스에 대한 불매운동이나 소송이 진행되는 점에 미뤄 소비자 대부분은 경품행사 당시 그 목적이 '판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정보의 주체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정보 제공 동의 여부와 정보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홈플러스가 이를 보장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팔아넘긴 행위는 불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홈플러스 도성환(59) 대표이사와 김모(61) 전 부사장이 매출 감소에 관해 묻거나 경품에 관한 지시를 한 점에 미뤄 불법행위 공범으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경품행사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연 4~6차례가량 열렸다"며 "(경품 미지급이) 1회적으론 사후적일지 몰라도 일련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 계속해서 경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판 과정에서 제대로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 변호인단으로 재판을 이끌어 가기는 검찰에 대응하기가 약하다고 보고 이번에 새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경환 기자 k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