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개정건의 및 공포에 따른 세부 규정을 마련, 운영해 안전운행을 저해하지 않고 산업현장 등 실생활에 필요한 튜닝대상을 발굴하고 최신 튜닝트렌트에 발빠르게 대응하해 올바른 튜닝문화 정착과 튜닝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인증된 등화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위치를 바꾸거나 설치하는 것도 이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2014년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인증제도가 더욱 활성화 돼 매년 검사비용 등 약 2억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검사 시간 절약으로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튜닝검사 시 승인 내용중 제원이 일부 잘못 기재된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승인 절차를 줄이는 등 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
오영태 이사장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계 및 현장의 건의, 국민신문고 및 서면으로 접수된 민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튜닝항목을 적극 발굴하여 자동차튜닝 관련 국민 불편해소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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