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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회장 경영복귀 임박 태광그룹, ‘준법경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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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前 회장 경영복귀 임박 태광그룹, ‘준법경영’ 강화

그룹 차원 징계 표준안 만들어 全 계열사에 하달
불공정·비위 행위 ‘일벌백계’ 징계기준 대폭 강화,
경제·기업 범죄 수사 전문가 영입. 감사역량 높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오너 경영인 이호전 전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를 앞둔 태광그룹이 준법경영 시스템을 강화해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태광그룹은 직원들의 공정한 업무처리와 정당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불공정·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감사 역량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직원 비위 행위를 제때 예방·적발하지 못해 심각한 평판 훼손을 초래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태광그룹은 최근 비위 행위의 세부적인 징계 기준을 정한 징계양정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전 계열사에 배포했다. 그룹 차원에서 표준안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제공받는 행위도 동일한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은 내부감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정비와 함께 경제·기업 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영입해 자체 감사 역량도 강화한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이 전 회장의 공백 기간에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등 전 경영책임자들의 비위 행위가 드러난 영향이 컸다고 강조했다.

그룹 고위 관계자는 “김 전 의장은 자신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해 내부감사 기능을 무력화했다”며 “이번 조치는 감사조직이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이 전 회장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기는 하반기가 유력시되고 있다. 김 전 의장의 비위 사실을 입증한 만큼 이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데 따른 것이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