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프로젝터 끼워팔기에 대해서 서울고법은 "프로젝터는 필수적인 구성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한다"며 "점주들이 신규 GS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골프존이 권장하는 프로젝터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적인 몇 개 제조사의 프로젝터를 대상으로 테스트해 선정된 프로젝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다른 제조사의 제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 구입강제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영업 손실이 미보상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점주들에 대한 보상이 다소 불이익하다 해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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