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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오후 8시까지 입장하면 투표 가능… 19대 대선 투표 이렇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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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오후 8시까지 입장하면 투표 가능… 19대 대선 투표 이렇게 하면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통령 선거 투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투표 방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대선 당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내 투표소’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상 시·군·구와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 주소지의 투표소를 알 수 있다.

선거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찾아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면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지지 후보 이름 옆 공백에 도장을 찍는다.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투표는 끝이 난다.
단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 외에 다른 도구를 사용하면 표가 무효 처리된다. 두 후보자 이상에게 표를 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투표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해당표는 무효표가 된다. 성명을 기재하고 낙서를 한 투표 용지 역시 무효표로 본다. 기표소 내 투표지는 촬영이 금지된다.

한편 병원이나 요양소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설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할 선관위로 보내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한 투표용지에 한해서만 투표가 인정된다.

10인 이상의 거소 투표 대상자가 있는 시설은 기표소가 마련된다. 선거인은 참관인의 참관 아래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장애가 있어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를 도와줄 2명을 동반하면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