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대선 당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내 투표소’를 클릭한 후 주민등록상 시·군·구와 성명,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 주소지의 투표소를 알 수 있다.
선거인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찾아가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면 투표용지가 주어진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지지 후보 이름 옆 공백에 도장을 찍는다.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퇴장하면 투표는 끝이 난다.
한편 병원이나 요양소 등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설에 거주하는 선거인은 우편으로 받은 투표용지에 볼펜 등으로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관할 선관위로 보내야 한다.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선거일인 9일 오후 8시까지 선관위에 도착한 투표용지에 한해서만 투표가 인정된다.
10인 이상의 거소 투표 대상자가 있는 시설은 기표소가 마련된다. 선거인은 참관인의 참관 아래 시설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장애가 있어 혼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투표를 도와줄 2명을 동반하면 된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