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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 아들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도장위조 혼인신고 공세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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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후보자, 아들 고등학교 기숙사 문제·도장위조 혼인신고 공세에 사퇴

청와대는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YTN이미지 확대보기
청와대는 16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진=YTN
[글로벌이코노믹 최수영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사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낙마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공지하고 "그럼에도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검찰개혁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공식입장 발표는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지 2시간 25분 만인 밤 11시가 넘어서 나왔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하나고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말 자신의 기숙사 방에 여학생을 몰래 출입하게 했으며 이 사실이 CCTV에 찍혀 선도위원회에 넘겨졌다. 이후 학교 선도위원회는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에게 퇴학 및 전학권고 처분을 내렸다.

이후 안경환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했다. 이후 안경환 후보자 아들 징계는 퇴학처분에서 ‘2주 특별교육 이수’로 낮춰졌다.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현재 서울대학교 모 학부에 재학 중으로 지난해 수시전형을 통해 합격했다고 보도했다.

고등학교 때 퇴학 처분을 받았더라면 수시합격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을 둘러싼 고등학교 징계 의혹은 대학교 입학 의혹으로 번질 것으로 보였지만 사퇴하면서 우선 사태는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경환 후보자는 과거 여인의 도장을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는 27세이던 1975년 12월 21일 5세 연하 여성 김모 씨와 혼인신고를 냈다. 하지만 김모 씨는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2월 26일 승소했다.

이와 관련해 안경환 후보자는 16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이기심에 실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저는 즉시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으면 정신적·육체적으로 고통 받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금까지 그때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8시 40분경 안 후보자의 사퇴 메세지를 기자단에게 전했다.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부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수 없어 사퇴하겠다"라며"비록 저는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 검사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가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야권은 일부 후보의 경우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았음에도 벌써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등 거센 사퇴 공세를 벌이며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는 김상곤·조대엽·정현백·유영민·조명균·김영록·송영무·김은경 후보자 등 총 8명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