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기분 자동차세 30일까지이다.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이번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이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아니면 납부가 상당히 번거롭고 지방 출장이 잦은 직장인들은 때를 놓치기 십상이다.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금융기관 방문 및 인터넷지로 납부, 신용카드, CD/ATM기, 가상계좌, ARS(250-4114)로 납부할 수 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