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7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김기춘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정부 지원을 배제했다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다.
27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김기춘 전 장관에 대해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선고결과를 내렸다.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은 이 사건으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받아 지난 2월 기소됐다.
김기춘 전 실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도 본 일도 없다"고 주장했고, 조윤선 전 장관도 "내가 블랙리스트 주범이란 주장은 참기 힘들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