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부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이병석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병석 전 의원은 2009년 포스코 쪽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아들인 뒤 지인 권 모 씨와 이 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8억9000여만원 상당의 납품 중계권과 청소용역권을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같이 이병석 전 의원이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포스코의 청탁을 해결해준 뒤 측근인 권 모 씨에게 크롬광 납품 중계권이 돌아가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신제강공장 공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한 씨가 포스코 청소 용역권을 따게 한 혐의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2∼3월 권 씨 지인 이 모 씨로부터 500만 원, 2013∼2014년 지인 한 모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병석 전 의원은“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이병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 측에서 사업권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