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8일 개정된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학재단법')은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교 밖의 연합기숙사에도 대학교 내 기숙사와 동일한 교육용 전력요금을 적용할 수 있어 입주 대학생에게 저렴한 기숙사 공급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어 그동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 지원 사업에 한해 활용할 수 있었던 소득분위 정보를 인재육성지원과 기숙사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저소득층 대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학재단법 개정에 따라 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약 1000명 수용)의 전력요금을 교육용 요금으로 적용 시 연간 운영비가 약 7700만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운영비는 저렴한 기숙사비 유지, 급식비 지원,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등 입주생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한국장학재단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기관으로서 국회,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개관한 제1호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연합기숙사(고양시, 수용규모 1003명)에 이어, 제2호 연합기숙사(수용규모 약 1000명)를 시작으로 전국에 신규 연합기숙사 건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