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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범 심천우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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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 살해범 심천우 ‘무기징역’ 선고

'창원 골프장 납치·살해 사건' 용의자 심천우(왼쪽)와 강정임이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창원 골프장 납치·살해 사건' 용의자 심천우(왼쪽)와 강정임이 지난 7월 3일 오후 서울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진환 기자] 지난 6월 창원에서 40대 주부를 골프연습장에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심천우(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은 심 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선고했다. 납치에 가담한 강정임(36·여)과 운전을 담당한 심 씨의 사촌 동생에게는 15년의 형이 선고됐다.

심 씨는 검거 직후 “시신을 유기한 것은 맞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말해 다시 한번 국민을 분노케 했다. 심 씨는 체포 하루가 지나자 피해자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여자 친구 강 씨의 경우 시신을 옮기는 일만 담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납치살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 24일 오후 8시30분쯤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후 시신을 자루에 담아 유기하고 피해자의 카드 등에서 현금 420만원을 인출한 혐의다.


김진환 기자 gba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