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미국 증시에 따르면 엘리엇은 최근 발표한 현대 가속화 제안(Accelerate Hyundai Proposals)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현대차, 기아차의 정관을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2명 이상의 이사 선임을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가진다. 즉 의결권=보유주식 수×이사후보 수가 된다. 주주는 이 의결권을 후보자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 반대는 단순투표제다. 단순투표제에서는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하든 과반수의 결의를 지배할 수 있는 대주주가 이사 전원을 자신이 추천하는 후보로 선임할 수 있다. 영어로 the winner-take-all tendency라고도 한다. 이 제도에서는 대주주는 자신의 의도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기 유리하다. 반면에 소액주주는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전원이 특정 대주주에 의해 독점선임되는 것을 견제하는 방법이다. 집중투표제에서는 대주주라 하더라도 총 의결권의 수가 모든 후보들의 과반수를 넘길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소액주주들의 의도가 관철될 여지가 생긴다.
현편 엘리엇 헤지펀드의 집중투표제 (cumulative voting) 요구 소식이 알려진 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엘리엇이 원하는 지배구조 개펀 방안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합병에 맞추어져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외국인들이 현대차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다.
외국인들은 그러나 지배구조 개편주인 삼성물산과 현대차는 대거 사들였다. 4월 들어 외국인 순 매수 기업들의 명세를 보면 삼성전기 2390억원, 삼성물산 2149억원, 현대차 1668억원, 신한지주 1304억원 등이다.
김대호 기자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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