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은 앞다퉈 주민들의 생업 부담을 줄이고 민방위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이버 교육을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교육기간 중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1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 평가점수 70점 이상을 얻으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국가재난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하면 민방위 훈련 교육대상 및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민방위 훈련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다.
민방위 훈련시간은 1~4년차 대원일 경우 연1회 4시간 교육이 실시되며, 5년차 이상인 경우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이 실시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