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소급적용이 헌법정신"이라며 소급적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소급 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급적용을 강조하며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도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全)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와 원내지도부에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중이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