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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괴물' 솔라스OLED와 지적재산권 침해 패소 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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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괴물' 솔라스OLED와 지적재산권 침해 패소 후 항소

삼성이 특허괴물인 솔라스OLED와 벌여 온 6270만 달러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이 특허괴물인 솔라스OLED와 벌여 온 6270만 달러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DB
삼성이 더블린 소재 특허괴물인 솔라스OLED와 벌여 온 6270만 달러의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 삼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아이리시타임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의 항소는 이달 초 솔라스OLED가 삼성을 상대로 또 다른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텍사스 주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와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에서 솔라스OLED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하면서 삼성은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불었다.

솔라스OLED는 이번에 세 건의 새로운 소송 외에도 국제무역위원회와 독일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또 애플을 포함한 다른 유명 기업들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6년 설립된 솔라스는 특허 기술을 사들여 로열티 수입을 챙기는 전형적인 특허괴물로, OLED 디스플레이 설계, 회로, 제조 등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OLED 기술 라이선스 기업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는 우수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첨단 기술이다.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시계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삼성은 지난 주 미국 법원에 항소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솔라스OLED의 에이아이프 버틀러 총괄변호사는 "삼성은 항소할 법적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솔라스에는 데이터스케이프, 에이리스 테크놀로지, 소나이 메모리, 아리아나 테크놀로지 등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기업은 특허를 상품화하거나 자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취득한 특허를 침해한 혐의를 받는 기업을 추격해 로열티를 받는다.

이 회사는 애틀랜틱 IP서비스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129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마그네타 캐피탈이 후원하고 있다. 올해 초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스로부터 인수한 터치스크린 기술 관련 특허 침해로 세계 최대 가전업체 10곳과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합의를 이룬 네오드론도 포함돼 있다.

애틀랜틱 IP서비스가 관리하는 또 다른 회사는 스크래모지 테크놀로지로 이달 초 LG로부터 100개 이상의 특허를 취득했다. 이는 올해 초 LG가 솔라스의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라이선스에 동의하고 소니와 파나소닉과 같은 가전 회사들이나 스스로가 제품을 만들면서 그 특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이번 라이선스 계약은 많은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솔라스가 작년 11월 독일에서 LG를 상대로 중요한 소송에서 승리한 이후 이루어졌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