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채무 부존재 확인 각하…당사자 간 해결해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넷플릭스가 항소할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앞으로 이용자의 월 구독료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2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은 각하하고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체결 여부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며 "법원이 나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해외 CP사인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서비스도 일제히 망 사용료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또 하반기 국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도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일본과 홍콩에 둔 데이터 임시 저장고인 캐시서버를 활용했다. 넷플릭스는 캐시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낸 '접속료'로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비용은 다 치렀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가 일본 캐시서버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데 따른 '전송료'는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할 몫이라는 게 넷플릭스 측 입장이다. 특히 망 관리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의무인 만큼 자신들이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서비스에 대해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것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