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생건 등 납품업체에 '갑질'했다며 쿠팡에 과징금 부과
쿠팡 반발…"대기업의 공급가격 차별화가 본질" 행정소송 예고
쿠팡 반발…"대기업의 공급가격 차별화가 본질" 행정소송 예고
이미지 확대보기공정거래위원회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쿠팡에 33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쿠팡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공정위는 쿠팡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 9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제품 판매가격이 낮아질 시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체에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쿠팡은 납품업자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하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으며 이런 방식으로 총 360개의 제품 가격을 조정해 마진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128개 납품업체에 213건의 광고 구매를 요구했으며 소비자에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388개 납품업체에 할인 비용 57억 원을 부담시키기도 했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쿠팡은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성장장려금(판매장려금의 일종) 104억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지 확대보기쿠팡은 이 같은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공급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7년~2018년 당시 쿠팡은 G마켓과 11번가에 이은 온라인 시장 3위 사업자였으며 전체 소매시장 점유율은 약 2%에 불과했다"면서 "반면 당시 LG생활건강은 사상 최대 실적으로 생활용품과 뷰티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2018년 사상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압도적 1위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끝으로 "일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의 가격 차별 행위가 사건의 본질이었음에도 쿠팡이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체에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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