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현지 시간) 시나닷컴에 따르면 샤오아이로봇은 애플의 음성비서 시리(Siri)가 회사의 발명특허 '채팅 로봇 시스템(ZL200410053749.9)'을 침해했으며,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에 행위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샤오아이로봇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즉시 생산·판매·사용·수입 등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샤오아이로봇의 채팅 로봇 시스템 발병특허는 2004년에 출원해, 2009년 승인을 받았고, 음성을 통해 로봇과 게임, 대화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은 2014년 "시리는 샤오아이로봇의 게밍과 실시간 메시지 등 기능을 보유하지 않고,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해,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애플의 편을 들었다.
샤오아이로봇은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해 6월 샤오아이로봇의 특허 유효성을 확인한 것으로 승소했다.
이어서 샤오아이로봇은 지난해 8월 상하이고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애플의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한 중단 요구와 배상금 100억 위안(약 1조8137억 원)을 청구했다.
샤오아이로봇은 2001년에 설립했고, 인공지능과 관련 솔루션 등을 연구·개발하고 있다.
적자는 각각 6079만700위안(약 110억2804만 원), 7335만1100위안(약 133억75만 원)과 1048만8600위안(약 19억189만 원)이다.
양지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vxqha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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