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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개미 울리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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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유혹"…개미 울리는 불법 금융투자업체 활개

금융감독원, 11월까지 홈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건수 635건 당해 ··· 지난해 동기대비 62% 증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감원이미지 확대보기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감원
최근 문자와 SNS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신고·제보 또한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1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 건수는 63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391건 보다 약 62% 늘었다. 불법 금투업체들은 투자중개형·투자매매형·투자자문형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한다.

투자중개형은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가장해 입금받은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투자매매형은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며 본인들이 비상장주식을 떠넘기는 경우도 많다. 투자자문형은 메신저를 통해 증권 시황 등 단순 정보를 제공하다가 고급 주식 정보를 제공한다며 별도의 일대일 대화방으로 불러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검은 유혹에 현혹되지 않도록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우선 메신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융거래 이전에 거래 상대방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만약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확인되지 않은 홍보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key@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