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겐스 버만 네번째 제소에 “법원 증거 불충분”
자유경쟁 입각해 합법적으로 사업 수행한 것
2006년 3.5억불 합의후 이어지는 무분별한 소송 제동
자유경쟁 입각해 합법적으로 사업 수행한 것
2006년 3.5억불 합의후 이어지는 무분별한 소송 제동

러시아 언론 디지털 데일리 다이제스트(3D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로펌인 ‘하겐스 버만(Hagens Berman)’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제기한 D램 담합 혐의 소송에서 원고측이 재판을 진행할만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하겝스 버만은 이들 3사가 2016년 우월적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동시에 D램 생산량을 줄여 가격 인상을 유인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사실자료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기각 판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의 행동은 불법계약보다 “합법적이고 조정되지않은 자유시장 행위에 의해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기업들은 인위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사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에 대한 사건을 재심하기 위해 원고는 새로운 중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는게 법원의 입장이다.
하겐스 버만의 D램 담합 제소는 이전에도 있었다. 2002년 처음 제기한 소송에서 D램 업체들로부터 재판 전 3억5000만달러를 합의금으로 받아냈다. 이후 2018년 4월과 2019년 10월에 각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 됐다. 네 번째 시도인 이번 소송 또한 기각됨으로써 3개사는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