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의결
중소기업 피해 우려, 사업조정심의회 통해 상생 논의
중소기업 피해 우려, 사업조정심의회 통해 상생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으로 심의·의결한 사유로 ▲규모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 ▲동반성장위원회 실태조사·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꼽았다.
다만, 심의위는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 같은 완성차 업계의 중고자동차 시장 진출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점에 동의하고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우려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완성차 업계)은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한 반면, 중고차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3년간 논의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두번째 심의위를 앞둔 지난 7일 현대차는 특히 인증 중고차 가운데서도 5년·10만km 미만의 차량을 제한적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안을 내세우며 시장점유율도 올해 2.5% 상한선을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자체 로드맵을 내놨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