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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연비기준 미충족 자동차업체에 벌금액 인상규제 부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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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연비기준 미충족 자동차업체에 벌금액 인상규제 부활 방침

미국 뉴욕시 주요 간선도로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미국 뉴욕시 주요 간선도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가 연기했던 연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자동차제조업체들에 대한 벌금액의 인상계획을 부활시킨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27일(현지시간) NHTSA의 내부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전기자동차(EV) 대기업 테슬라 이외의 자동차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수억달러를 지불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019년행 이후의 차량을 대상으로 연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조업체들에 대한 벌금액을 두배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난 2016년의 규제안을 연기했다.
로이터통신이 최종 확인한 NHTSA의 최종규제안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규제안을 다시 도입해 22년형에 대해서는 벌금액을 추가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