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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 판사, 테슬라 인종차별 피해자에게 보상금액 1600억원→184억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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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 판사, 테슬라 인종차별 피해자에게 보상금액 1600억원→184억원으로 감액

테슬라는 최근 많은 인종차별과 성차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테슬라는 최근 많은 인종차별과 성차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사진=로이터
미 연방 판사인 윌리암 오릭은 피소자인 디아즈가 테슬라를 상대로 한 인종 차별 소송에서 테슬라가 인종차별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며 테슬라가 디아즈에 1500만 달러(약 184억 원)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외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오릭 판사는 테슬라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관련 업무에 근무한 디아즈가 "충격적인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도 연방 법원 배심원단이 2021년 10월 판결한 1억3700만 달러(약 1687억 원)의 보상금액이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과도하다"면서 보상 금액을 1500만 달러(약 184억 원)로 삭감했다.

오릭 판사는 150만 달러가 "증거가 뒷받침 하는 최고액"이라고 말했다. 그는 징법적 손해배상은 미국법에 따라 원 금액의 9배여야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이번 판결에서 디아즈의 고통이 "경미하고 단기적"이며 테슬라는 디아즈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인종차별 증거가 충격적이며 테슬라의 '수정주의적(기존 상식이나 사상을 다른 방향으로 변질, 수정하는 행위)' 태도를 거부한다고 답했다.
디아즈는 테슬라 공장에서 엘리베이터 부문에 근무하며 구조적인 인종차별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디아즈는 n-word(N자로 시작하는 흑인 차별적 용어들) 및 기타 인종차별적 비방에 직면했으며 테슬라의 매니저 급에 도움을 받지 못했다. 또한 상급자인 공장 감독도 인종차별에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보상 및 징벌적 손해 배상을 각각 30만 달러(약 3억6915만 원)로 제한하길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재판 후 테슬라는 법원에 "책임이 없다는 법적 판결" 또는 "새로운 재판 및 손해액 삭감"을 요청했으나 오릭 판사는 판결 요청을 거부했다.

테슬라는 디아즈의 인종차별 소송 외에도 현재 더 많은 차별 소송에 직면해 있다.

2022년 2월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DFEH)은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이 일어난다는 불만사항이 수백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2월 블로그 게시물에서 테슬라에 대한 소송이 잘못되었으며 부당하게 테슬라의 신뢰성을 손상시킨다고 게시한 바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