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유치 투자하면 최대 5천문원 지원
이미지 확대보기창업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민간 창업기획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성남시도 재료비, 연구 개발비, 기계장치 임차비 등 최대 5천만 원을 사업이 성공 될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기업은 민간투자자의 전문 보육과 동시에 성남시 주도의 창업 보육 컨설팅을 지원받고, 성남산업진흥원 실무진 이 창업기업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여 자격은 시에 본사를 둔 IT(정보통신), 자율주행, ICT(첨단정보통신),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등 기술기반의 창업 7년 이내의 신생 기업이며, 오는 27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서와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로 보내면 된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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