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방안 등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이복현 금감원장이 11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열며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던진 화두다.
이 원장은 최근 경기 파주지역 농협과 서울 소재의 농협에서 고객 돈을 빼돌리는 사건을 비롯해 송파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횡령사고가 발생한마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라"며 "조합 역시 효과적 내부통제 구축으로 금융사의 자기책임과 함께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감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꾸리고 상임감사 도입기준 강화, 순회감독역 내실화, 명령휴가제·순환근무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중이다.
그는 고령층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권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원장은"금소법이 신협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소비자 보호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나머지 조합도 신협에 준한 내규를 정비하고, 시스템 구축 등 소비자 보호 관련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시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를 대비해 대손충담금 적립 강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 대출이 늘고 있어 실물 경기 하락 시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확대 등 질적 구조 개선과 기업 대출의 철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감원도 완충 자본 도입 등 건전성 규제 선진화를 추진하고 건전성 취약 조합에 대한 자본 확충을 유도하겠다"며"상호금융권의 공정 경쟁을 바탕으로 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재근 신협중앙회 신용공제사업 대표를 비롯해 조소행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 홍진근 수협중앙회 지도경제 대표, 최준석 산림조합중앙회 사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