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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주 민권감시부 '흑인 차별' 제소 부적절" 행정청원 거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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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캘리포니아주 민권감시부 '흑인 차별' 제소 부적절" 행정청원 거절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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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미국 캘리포니아 행정법 사무소(OAL)는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주 민권감시부(DCR)의 활동이 부적절하다며 제기한 행정 청원에 대해 검토를 거부했다. 테슬라는 DCR이 자사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전면적 조사 없이 소송만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 청원을 청구한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현지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6월 OAL에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전에는 DCR(Department of Civil Rights)이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무시하는 '지하 규정'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소속 변호사들은 DCR이 테슬라 현장 조사에 대한 공정한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분쟁을 중재할 수 있었음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청원을 거부하는 서한은 지난 8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주정부 기관 규정을 검토하는 OAL은 외신에 테슬라의 청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 법에 정통한 소식통은 OAL이 테슬라에 대한 DCR의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테슬라가 청원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OAL이 테슬라의 청원을 거부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OAL은 테슬라가 법원에서 청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번 주에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OAL에 청원서를 제출했을 즈음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판사 이벨리오 그릴로(Evelio Grillo)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로 판결했다.

DCR은 원래 프리몬트 공장이 흑인 노동자가 인종 비방을 받고 직무 배정, 규율, 급여 및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 분리된 작업장이라는 증거와 근로자로부터 수백 건의 불만을 수집한 후 지난 2월에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테슬라는 어떤 잘못도 없었다며 반복적 부인으로 일관했다.

프리몬트 공장은 테슬라를 상대로 한 많은 소송의 원인이 돼왔다. 전 승강기 운전자는 동료들이 자신을 비방, 만평 그림 등으로 인종차별적 괴롭힘과 편견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한 후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위해 회사를 고소하는 중이다.
지난 4월 주 판사는 흑인 노동자에 대한 전 배심원 평결을 1억3700만 달러(약 1800억 원)에서 1500만 달러(약 200억 원)로 줄인 바 있다. 이 노동자는 감액 판정을 거부하고 새로운 소송을 또 제기했다.


정대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mje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