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자체 심의
OTT 자율등급제를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OTT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비로소 오늘(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다"며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비로소 오늘 개정법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또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 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재적 234명, 찬성 228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는 업체가 자체 심의해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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