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8일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 ▲토지분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하나의 대지에 속한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해 소유 ▲나대지에 공동주택 건축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분양신청권을 받지 못해 투기를 막을 수 있다.
광명3구역은 기존 1천882여 세대 규모에서 총 2천126여 세대로 244세대로 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비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공공재개발의 내용 및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차후 정비계획(안) 수립과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한편 도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광명 7구역 ▲고양 성사 ▲화성 진안1-2구역 ▲광명 하안(이상 경기도시주택공사 시행) ▲수원 고색 ▲광명 3구역(이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등 6곳이 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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