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 기술 침해"
중국서 생산되는 애플워치에 수입금지 결정…시행은 보류
중국서 생산되는 애플워치에 수입금지 결정…시행은 보류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ITC는 전날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얼라이브 코어는 성명에서 애플은 혁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기업'이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애플워치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그 시행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현재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된다.
특허청은 이달 초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얼라이브코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ITC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허청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애플워치 수입 금지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 시기와는 별도로 ITC가 일단 애플워치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ITC 조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ITC의 수입 금지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와 시행 시기 보류 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다만, 집권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대표단이 지난 10월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금지 조처를 내리지 말아 달라고 ITC에 요청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애플은 성명에서 ICT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애플워치 수입금지 시행 보류에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장 박동은 동방결절에서 시작되는 전기적 신호에 의해 발생하는데 박동 과정에 따라 전기적 특성이 미세하게 바뀐다. 심장의 전기적 특성이 바뀜에 따라 미세하게 바뀌는 체표면 전위도 바뀌는데 이를 스마트워치가 감지하면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