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최적의 여건을 갖춘 영광군에서 주택 등에 태양광 및 태양열 에너지 설비 보급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임수연 대표와 박명군 대표는 이날 “평소 영광군에서 기업활동을 해오면서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오던 차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기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영광군 고향사랑기부제가 꼭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는 기부금 30%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하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