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단계 자금 신청 접수
상환 5년, 최초 3년 1.5% 이자 지원
상환 5년, 최초 3년 1.5% 이자 지원

지원대상은 전세피해확인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를 발급받은 인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며, 최초 3년간은 이자의 1.5%를 시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정책은 시가 지난 4월 19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피해 대상별은 전방위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전세사기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신한은행이 특례보증 재원 4억 원을 추가로 출연했고, 시 출연을 포함하면 대출규모는 150억 원(은행 출연 50억 원)이다.
신한은행은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시는 보증재원과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대출 후 3년간 이자 1.5%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자금은 총 2단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인데, 첫 번째 정책자금은 총 50억원 규모로, 5월 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신속 지원을 위해 예약 없이 대표자 본인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보증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들은 "전세 피해자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전세 사기 피해로 생업에 지장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희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toahue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