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성남도개공 조례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글로벌이코노믹

‘성남도개공 조례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6월…법정구속은 면해

수원지법,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징역 4년6월
‘대장동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대장동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9)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윤길(65)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에 8000여만원의 추징명령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피소인들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는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최 전 시의장에게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취지로 부정한 부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최 전 시의장은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틈을 타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가 있다.

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시의장을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고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 실제로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건넨 정황이 확인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수습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