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구속…약 4개월만
이미지 확대보기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 대표의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거해 배 대표의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배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카카오의 시세 조종 의혹을 들여다본 금융당국이 10월 배 대표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배 대표는 지난달 16일자로 카카오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