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 자치구는 2012년부터 대형마트에 대해 월 2회 공휴일 휴업,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서초구가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상권의 매출이 오히려 증대함에 규제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김지향 의원은 개정안에서 25개 자치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월 2회의 공휴일로 지정해 오던 조례를 삭제하고,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휴무일을 주중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시간 제한 완화로 새벽 온라인 배송이 가능토록 단초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수정하지 않고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려고 했으나,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구청장이 영업시간 제한(밤 12시에서 오전 10시까지)을 완화하는 경우 온라인 배송도 지금 오전 10시보다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약 22곳의 대형마트가 폐점하면서 청년, 여성 등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잃고, 폐점 마트 주변의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에 불편을 끼쳐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휴일 의무휴업일 제도의 폐지와 새벽 온라인 배송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자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