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11월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이 출범하면서 투자유치팀이 신설된 만큼, 조례 제정과 발맞추어 투자유치협력관을 운영한다.
특히 투자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담당 공무원에게도 업무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투자유치협력관이라는 대외직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향후 투자유치팀은 기업 방문 및 상담 등 다양한 기업유치 활동과 더불어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 전반적인 대내외 활동 및 투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등에 대외직명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