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불법 행위 '카카오' 위법성 판단에 고려돼선 안돼
이미지 확대보기카카오는 23일 오픈채팅 이슈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보도자료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가 적시한 내용이 카카오가 파악한 사실과 '상이한 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월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카카오가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23일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게 국내 업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가 주장하는 유출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지 않은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를 가리킨다.
또한 해커가 임시 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내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한 행위에 대해 '다른 정보'는 카카오톡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며,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를 카카오톡이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담 조직을 통해 보안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 중이며, 진위 확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안 활동을 실시 중이다"라며 "당사의 입장이 위와 같은 만큼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특징주] SK하이닉스, 美 빅테크 기업들 실적 호조에 '최고가' 경...](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5041103210155444093b5d4e12448232198.jpg)
![[특징주] LS, "비상장자회사 가치 고려땐 여전히 저평가".. '신고...](https://nimage.g-enews.com/phpwas/restmb_setimgmake.php?w=80&h=60&m=1&simg=202605041148530884044093b5d4e1244823219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