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통과 후 지난 4월 부지면적 49,036㎡, 연면적 31,870㎡, 총 사업비 1,293억 원 규모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이하 투자심사)를 신청했다.
지난 18일 실시한 경기도 정기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조건부 추진’ 할 것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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