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깨진 유리와 도자기류, 소량의 집수리 잔재물 등을 편하게 버릴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도 새롭게 제작했다.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을 버릴 때는 먼저 4개 이하의 소형 폐가전제품의 경우 ‘폐가전’ 표기해 아파트·오피스텔은 지정된 장소에, 단독주택·상가는 내집(상가) 앞에 내놓으면 된다.
다만, 배출수수료 면제 품목은 가정용으로 한정된다. 또한 원형이 훼손됐거나 가스레인지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의료기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기존 방식대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불에 타지 않는 가정용 불연성폐기물을 포대에 담아 편리하게 배출(1일 최대 10포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도록 ‘불연성폐기물 포대’를 새롭게 제작·보급했다.
불연성폐기물 포대는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종량제물품 지정판매소’를 검색해 확인한 지정판매소를 방문해 10리터(1000원)와 20리터(2000원) 두 종류의 포대를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포대를 판매하는 지정판매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는 기존 방식도 병행한다.
이현재 시장은 “냉매 등 환경오염물질을 함유한 일부 폐가전제품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게 되면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을 불러올 수 있어 배출방식을 개선하게 됐다”며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폐가전을 친환경적으로 회수·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수료 감면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