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한국거래소, 내일부터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글로벌이코노믹

한국거래소, 내일부터 가격제한폭 ±30%로 확대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대성 기자] 주식시장과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도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한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서킷브레이커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즉,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또지수가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가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당일 장은 종료된다.

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도 상품별로 ±10~30%에서 ±8~60%로 확대된다. 가격제한폭이 3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파생상품시장 거래도 주식시장에 연동해 CB가 단계별로 발동되며, 가격 변동범위 확대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에 맞춰 주가등락이 심하거나 유동성이 낮아 주가 탄력성이 높은 종목 등 주가 급변이 우려되는 종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초기에 상장기업에 조회공시를 요구하여 중요정보 발생여부에 대해 신속히 일반투자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통상 5일간의 주가흐름에 따라 조회공시를 요구하나, 급격한 주가변동이 발생할 경우 5일 이전에라도 요구가 가능하다.

상하한가 폭 확대로 시장의 효율성과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변동성 확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제한폭 확대가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지만 일부 중ㆍ소형주는 가격이 크게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대성 기자 kimds@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