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과사전에 의하면 ‘친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이라는 넓은 의미로 풀이하고 있다. 최근 노령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친환경제품, 유기농업, 무농약 재배, 웰빙 식품 등의 단어들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구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
● 친환경관리사의 미래 직업 전망은?
환경은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웰빙, 무농약, 유기농업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서 환경표지제품(환경마크), 우수재활용상품(GR마크)을 친환경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으로 2012년 3월말 현재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인쇄용지, 필기도구, 컴퓨터, 비누, 세제류 등 151개 품목 8,170제품을 인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인증 받은 제품을 널리 사용도록 하고자 관공서, 국공립학교, 대학병원 등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백화점, 할인매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진열대를 마련하여 팔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종 행사를 마련하여 소비자에게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관리사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이러한 정책 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전에는 품질이 좋으면서 값도 싼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는 제품의 용도와 가격을 중심으로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에서 더 나아가 제품의 환경성을 중시하는 친환경 소비가 점차 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친환경 소비자들로 인해 기업도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만들고 소비자들도 친환경제품을 소비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므로 관련기관에서 친환경관리사의 수요는 매우 밝다고 하겠다.
● 친환경관리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친환경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친환경제품, 유기농 업체 혹은 웰빙 식품을 다루는 업체 및 공공기관 등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하다.
친환경관리사 자격증은 한국자격개발원에서 주관하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다.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환경관련학과와 관련 있는 과를 2년 이상 전공했다면 2% 가산점을, 농산물 품질관리사, 건강식이요법사, 약용식물 관리사, 유기농업 기능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나 환경관련 업종 2년 이상 종사자라면 3%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시험과목으로는 환경공학개론, 환경과 건강, 친환경 관리론, 친환경 관련법규 등 4과목 각 25문항씩 총 100문항으로 100분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필기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가능하며 2차는 온라인 직무교육 8시간 이수자를 합격 기준을 삼고 있다.
● 친환경관리사를 꿈꾼다면 읽어볼 만한 책은?
<미래를 여는 건축>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현대 건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친환경 건축에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고 있어 친환경 관리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참고해볼 만하다.
또 다른 책 <2007 친환경상품 카탈로그>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책으로 친환경 상품으로 인증된 1만여 상품의 정보를 책 한 권으로 찾아볼 수 있다. 환경마크나 GR마크를 받은 10개 품목의 1만1154종의 가격ㆍ판매처ㆍ물품규격 등 상세정보는 물론 환경상식이나 정책 등 읽을거리도 수록돼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친환경 관련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10대 정책방향 중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건물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실시하는 인증 제도를 말한다. 그린 빌딩 인증제도라고도 하는데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 친환경농업
3. 에너지 절감사업
4. 환경유해물질 축소 사업
2012년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6대 환경유해물질(카드뮴, 할로겐, 납 등)을 제품(전자)의 부품이나 완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각 공장에서 사용하는 공업용수를 3급수 이상의 수질로 필터링을 하여 방출 또는 재활용을 도모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또한, 탄소배출을 줄여서 일정 수준의 절감을 할 경우 사용탄소량을 상품화하여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이 있다.
5. 자연친화사업
박영우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광주지역 회장(서석고등학교 교사)